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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아시아 국가 세 번째로 동성혼 허용

동성혼 법안 찬성 400, 반대 10으로 압도적 지지
“아시아, 더이상 동성애 안전지대 아니야”

  • 기사입력 2024.03.28 19:19
  • 최종수정 2024.03.28 19:21
  • 기자명 유경진
태국에서 성소수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태국에서 성소수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태국 하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대만과 네팔에 이어 아시아 세 번째, 동남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다. 서구권 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동성혼 관련 입법 시도가 잇따르면서 한국도 성오염(성혁명) 파도에 맞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7일(현지시간) 태국 하원은 이날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평등법’을 전체 415명 가운데 찬성 400표, 반대 10표, 기권 5표로 초당적 지지로 가결했다.

법안은 향후 상원과 왕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왕실의 승인 받을 경우 120일 이내에 정식 발효된다.

법안 초안을 작성한 다누폰 푼나깐타 하원 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의회에서 “우리는 사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시작했다”면서 “여러분 모두를 역사를 만드는 데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새 법안은 동성혼 합법화 외에 ‘남편’과 ‘아내’ 등 성별을 지칭하는 용어를 성중립적 용어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성애자 부부의 상속·입양 권리도 인정한다.

앞서 지난 14일 일본 법원은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 법규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일본 삿포로 고등법원 재판부는 동성커플 3쌍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이나 호적법의 규정은 헌법을 위반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날 도쿄지방법원 재판부도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일본 내 동성혼 관련 소송은 도쿄와 삿포로를 제외한 3개 지방법원에서 6건이 계류 중이다.

한국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 등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동성혼은 서구권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며 “더이상 한국만 막아서는 안 된다. 아시아 국가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국은 교계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동성혼 합법화를 막을 수 있었다”라며 “한국의 노하우를 아시아 선교사와 교회에 나눌 수 있다면 성혁명 물결을 막을 수 있다. 한국도 적극적으로 동성혼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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